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(문단 편집) === 제2장 촉진취업 === >'''제10조''' 국가는 경제와 사회발전을 촉진하여 취업여건을 조성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한다. 국가는 법률,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기업, 사업조직, 사회단체가 사업을 일으키고 경영을 확장하여 고용을 늘리도록 장려한다. >국가는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창업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여 취업하는 것을 지원한다. > >'''제11조'''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직업소개기관이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> >'''제12조''' 노동자는 취업을 할 때 민족, 종족[* 种族이라고 적혀있지만 이는 생물학적 종 보다는 [[인종]]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. 이는 [[종족]] 항목에도 적혀있지만 부족만 달라도 종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존재하고 중국은 이게 보편적이기 때문이다. 애초에 인간은 종이 딱 1개뿐이라 종이 다르면 아예 다른 생물로 바뀌어버린다.], 성별, 종교신앙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. > >'''제13조'''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취업의 권리를 가진다. 노동자를 채용하는 때에 국가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직종이나 직무 외에는 성별을 이유로 여성의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기준을 높여서는 아니된다. > >'''제14조'''장애인, 소수민족, 퇴역군인의 취업은 법률, 법규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. > >'''제15조''' 사용자가 16 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. 문화, 예술, 체육, 특수공예 관련 사업장에서 16 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 및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미성년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